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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12 2012고합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7. 말경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C(16세, 여)를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위 채팅사이트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던 중 2011. 8. 중순경부터는 만나자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를 다리병신으로 만들고, 어머니를 조폭들에게 넘겨 성폭행을 당하도록 하고, 동생의 눈알을 파서 앞을 못 보게 만들고, 너도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도록 하고, 네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그 강도를 높이며 협박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9. 3. 밤 위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그 전에 말한 대로 실행하겠다. 네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해도 너는 할 말이 없다. 너는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다음날 오후에 서울 영등포구 D역 5번 출구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1. 9. 4. 13:20경 위 D역 5번 출구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노래방에 가자면서 근처 상가건물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런 곳으로 왔느냐면서 화장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에 말한 대로 너와 네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그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몸으로 제압하면서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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