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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20 2019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3: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8%)도 낮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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