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3: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8%)도 낮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