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0:1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각 1부[그중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고약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 1부(수사기록 27쪽~28쪽)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일반 공중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