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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5구합675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2.3.원고에대하여한별지1 증여세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부 B은 2003. 3. 27. 자본금 미화 100만 달러를 출자하여 포장용 박스 및 관련 제품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국법인 C 유한공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C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체를 인수하면서, 위 주식을 C의 당시 대표이사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B은 2004. 2. 26. 유상증자 방식으로 C에 미화 100만 달러를 추가로 출자하여 C의 자본금을 미화 200만 달러로 증액하고, 2004. 3. 5. D 명의의 이 사건 주식(발행주식 100%) 중 49% 상당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고, 2005. 2. 11. 이 사건 주식 전체(원고 명의의 주식 49% 및 D 명의의 주식 51%)가 홍콩법인인 E 유한공사(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이전되었다.

유상증자대금 납입일 유상증자대금(US$) 환율(원) 증여가액(원) 2005. 9. 9. 1,000,000 1,027.10 1,027,100,000 2006. 5. 16. 1,800,000 944.90 1,700,820,000 2006. 5. 31. 1,200,000 945.6 1,134,720,000 2007. 11. 29. 1,000,000 928.70 928,700,000 2008. 1. 14. 1,000,000 937.30 937,300,000 2008. 2. 25. 1,000,000 947.20 947,200,000 합 계 7,000,000 6,675,840,000 B은 2005. 9. 9.부터 2008. 2. 25.까지 E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6번에 걸친 C 유상증자(이하 위 각 유상증자 당시 발행된 C 주식을 ‘이 사건 신주’라 한다)에 참여하여 합계 미화 7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증자금’이라 한다)를 C에 출자하였다.

한편 원고는 E의 발행주식 전체를 보유한 1인 주주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7. 24.경부터 2013. 8. 12.까지 B과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이 아래 표의 “증여재산”란 기재 각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증여일자 증여재산 증여가액(원) 2004. 3. 5. C 주식 49% 1,150,158,652 2005. 2. 11. C 주식 51% 881,406,893 200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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