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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6 2015고단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1:0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증산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43.7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광역시 방면에서 전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며 서행 중이던 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측으로 피하다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같은 날 22:57경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소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흉골골절 및 갈비뼈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경위 및 변사자 사망경위 조사)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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