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야구장 앞 도로를 야구장 쪽에서 금강하구둑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금강하구둑 쪽에서 군산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40세)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9. 12. 00:44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