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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4고단1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5:05경 C 클릭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군포시 수리산로 군포중앙도서관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포국제교육센타 방면에서 수리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1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붕 뜬 상태로 차량 보닛을 거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목격자인 E은 “피고인과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피고인을 부르는 취지의 손짓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보고도 그대로 돌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몸이 붕 뜨는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절뚝거리면서 가는 것도 보았으며, 사고 장소에서 차를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잠시 따라 가다가 돌아갔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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