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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나690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 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시 지가 합계액은 2019년 기준으로 60,302,800원이다.’를 추가함.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인정근거 란의 ‘을 제2 내지 9호증’ 을 ‘을 제2 내지 10 호증’으로 고쳐

씀. 위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합계 30,151,400원이라는 점’을 ‘합계 60,302,800원이 고, 그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6,030,280원에 불과한 점’으로 고쳐

씀.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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