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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8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알선료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성매매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끝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범죄가 적발된 이후에도 수사과정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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