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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2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4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대딸방’을 차려 놓고,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알선료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성을 거래객체로 만들어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관념과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의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4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선고 가능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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