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2056]
1. 특수 절도 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23:55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53 세) 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점포 셔터 문에 설치된 자물쇠 잠금장치를 자른 후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셔터 문이 올라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E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자 그 옆에 있는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38세) 이 운영하는 ‘H 식당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점포 셔터 문에 설치된 자물쇠 장금장치를 자른 후 침입하려 했으나 점포로 들어가는 입구 벽이 막혀 있어 미처 점포 내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03:30 경 천안시 동 남구 J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I(61 세) 이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점포 셔터 문에 설치된 자물쇠 잠금장치를 자른 후 점포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5. 02:50 경 제 1의 가항 기재 ‘E’ 의 옆 골목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그대로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6]
3. 사기 피고인은 M, N, O 와 각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M, N, O를 각각 만 나 “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