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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노2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부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단기를 미리 준비하고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에 촬영되지 않도록 우산을 써서 절단기를 가린 채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등 범행을 전후한 행동으로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우발 범행이 아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나 셔터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고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진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절도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역 2년인 최종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6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반복하여 3회에 걸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도구로 절단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전문적,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까지 한 후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형은 원심 법관의 재량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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