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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6 2015가단200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6. 29. G이 온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때 망 F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G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0. 8. 30. 온양농업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합계 61,056,0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위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48,776,922원이고, 부대비용은 3,069,498원이며, 확정손해금은 123,812,950원이다.

마. 망 F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 F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2005년경 이 법원에 망 F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망 F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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