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랑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 L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다.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의 경우, 불법 환전업자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도 피해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도 위험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에 기망당한 피해자 AA가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를 현실화시켰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당심에 이르러서 그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특수강도미수의 경우에는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된 것일 뿐이고 그 가담 횟수도 1회에 그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AA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