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초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일이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2019. 6. 16. 입국한 후,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면 전달한 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6. 12:51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 을지로3가역 1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카드 전달책 B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E) 등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0.부터 201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8장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20.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먼저 당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일부를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 H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