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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278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6: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나는 200만 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금고에는 돈이 얼마 있느냐 ”고 물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저씨보다 돈이 더 있다.”고 하자 갑자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흉기인 가위(증 제1호, 날 길이 총 12cm)를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위 가위로 카운터를 여러 차례 내리 찍으며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포기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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