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E/F/2019. 6. 25./G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 전기온열매트 4) 상표권자 : 원고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1. 9.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아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3506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9. 8. 2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들이 고의로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