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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7.7.선고 2016드단17060 판결
인지등
사건

2016드단17060 인지 등

원고

갑 ( 1985년생 , 여 )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을 ( 1980년생 , 남 )

주소 .

송달장소

사건본인

A ( 2016년생 )

주소 .

등록기준지

변론종결

2017 . 5 . 26 .

판결선고

2017 . 7 . 7 .

주문

1 .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2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3 . 피고는 원고에게

가 .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

나 .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7 . 1 . 5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40만 원씩 각 지급하라 .

4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6 . 제3의 나 .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 ( 1 )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 및 ( 2 )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 각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13 . 8 . 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던 중 자주 다투다가 헤어졌고 , 이후 소외 A을 만나 2015 . 2 . 27 . 혼인신고를 마쳤다 .

나 . 원고는 A과 혼인한 이후에도 금전문제 등으로 피고와 몇 번 만남을 가졌는바 , 2015 . 8 . 경 피고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 .

다 . 원고는 2016 . 5 . 25 .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 사건본인의 혈액형이 원고와 A 사이에 나오기 어려운 혈액형이어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 사건본인이 A 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 이에 원고와 소외 A은 2016 . * . * * . 협의이혼하 였다 .

라 . 원고는 이후 A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0 * * * 호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 기하여 2016 . 10 . 13 . ' 사건본인이 A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 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

마 . 원고는 현재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사건본인의 출생경위 , 원고의 양육의지 , 현재의 양육상태 , 사건본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를 지정한다 .

나 , 양육비 청구

1 ) 관련 법리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 우에 ,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 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 양육하는 일방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피고 가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피고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 이와 같은 경우 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 그 피고가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

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 ( 치료비 등 ) 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 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94 . 5 . 13 . 자 92스21 전원합의 체 결정 ) .

2 )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하여 양육하게 된 경위 , 피고의 현 재 재산상황 및 경제적 능력 , 피고가 사건본인의 출생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를 보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 1 . 4 . 까지의 과거양육비를 200만 원 , 그 다음날인 2017 . 1 . 5 . 부터 사건본인이 성 년에 이르는 전날까지의 장래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정한다 .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에게 각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장래양육비로 2017 . 1 . 5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40만 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지 정 ,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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