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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노7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강제 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 폭행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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