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H, I, J은 1978. 9. 13. 15:10경부터 15:25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관악구 K의 버스정류장에서 약 130여명의 L대학교 학생들이 노량진 방면을 향하여 스크램을 짜고 “M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뛰어가는 등 시위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한 시위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라는 것을 알면서 위 학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동 시위에 가세하여 공연히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2. 24.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재심대상판결은 1979. 6. 21.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5.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