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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28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마사지방 5개,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 기간, 수익,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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