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처이고 E의 친동생으로서, 그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해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중국인 성매매 여자 종업원을 구하여 통역을 하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D은 매일 업소에 나가 남자 관리실장을 관리하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업주 역할을 하고, E는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사장 행세를 하면서 단독으로 처벌을 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D, E는, 2013. 6. 14.경 부산 동래구 F 건물 6층 601호 면적 233.45㎡의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후, 2013. 7. 1.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곳에 침대가 비치된 9개의 방, 카운터 1실,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철제 현관문,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및 6층 업소 앞에 CCTV를 설치한 다음 유사성행위를 할 성매매 여성 2~3명 및 관리를 맡을 남자 관리실장을 고용하였다.
그런 뒤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G’, ‘H’에 “I, ALL하드코스, A코스 7만 원, B코스 9만 원, C코스 12만 원, 전화번호 J 또는 K” 등으로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남자 이용자의 예약을 받고, 위 건물 앞에 남자 이용자가 오면 남자 관리실장이 CCTV를 통해 확인한 후 철제문을 열어 업장에 들어오게 하여 남자 이용자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금을 받고 샤워실에서 씻고 방에 대기하게 한 뒤 유사 성교행위를 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내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7. 11.경부터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