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05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승차거부를 당한 피고인의 주장을 무시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혼잣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10여 분 동안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9. 23.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10여 분 동안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점, ③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서 ‘이런 개 같은 세상이 있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