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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6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1:11경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개인택시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승차거부를 한다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냐 ”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래. 술 마셨다. 어쩌라고.”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약 10여 분 동안 붙잡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1. 휴대폰 동영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택시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과 태도, 피해자가 “술 마셨다.”라고 말하게 된 경위, 그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그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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