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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9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20:4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17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탔으나 피해자로부터 통신장애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으니 현금결제를 하지 않으려면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목적지로 빨리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수 분 동안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뒤따라 내린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기본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를 발로 차고 트렁크를 손으로 내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머리를 10여 회, 턱 부위를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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