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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9고정10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18. 6. 10. 그 형을 종료하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누범기간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9: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0세)이 건물외벽에 설치해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를 발견하고 고물상에 판매하고자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배선을 잡아당겨 뜯어내려고 하였으나 가스가 새어나오고 분리되지 않아 그냥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018. 7. 23.부터 2018. 8. 15.까지 7회에 걸쳐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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