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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3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3.경부터 피고에게 믹서기 부품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6. 6. 24. 피고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39,34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6. 7. 18. 변제하고 나머지는 매월 4개월에 거쳐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4,340,000원(= 39,34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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