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로변의 화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장소,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2. 4.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은 없고, 3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사회봉사를 붙인 사회 내 처우로도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