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면부지인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고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전력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ㆍ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7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다수의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나름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