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238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599,1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티셔츠’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주문을 받아 티셔츠를 제작한 후 피고 C을 통하여 이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티셔츠를 피고 B에게 제작납품하였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티셔츠를 TV홈쇼핑 등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의 티셔츠 제작납품약정 및 피고 C과의 보관약정 1) 원고는 2016. 10.경에 피고 B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티셔츠 15,000장(아래 표의 판매용 여성 티셔츠 별도)의 납품 주문을 받아 먼저 티셔츠 3,323장(= 남성용 1,707장 여성용 1,616장)을 제작하여 피고 B에게 납품하였다. 품목 주문 수량 입고 수량 남성용 (G) 8,250장 8,064장 여성용 (H) 6,750장 6,750장 소계 85,800,000원 [= 15,000장 × 5,200원 × 1.1) 84,736,080원 (14,814장 × 5,200원 × 1.1) 별도 판매용 여 티셔츠 1,000장 1,000장 소계 5,000,000원 (1,000장×5,000원) 5,000,000원 (1,000장×5,000원) 합계 90,800,000원 89,736,080원 2) 이후 원고는 주문받은 티셔츠 15,000장 중 티셔츠 11,491장(= 남성용 6,357장 여성용 5,134장, 이하 ‘이 사건 티셔츠’라고 한다)을 제작한 후 2016. 10. 28.경 피고 B에게 주문한 물품에 관한 거래명세표를 보냈으나, 이 사건 티셔츠를 피고 B에게 교부하는 대신 2016. 11. 15.경 그 운송을 맡은 피고 C에게 보관하게 하면서 ‘이 사건 티셔츠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허락을 받고 출고하고, 만약 원고의 허락 없이 출고하면 피고 C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보관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