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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2고단31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05』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2011. 11. 14.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해산되고 유한회사 D가 설립되어 2011. 12. 23. 설립등기가 경료됨. 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가. 근로기준법위반 위 사업장에서, 2008. 3. 3.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8번 기재 근로자 의 임금 177,2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위 사업장에서, 2008. 3. 3.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230,98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29』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가. 근로기준법위반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4,646,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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