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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9.27 2016고단116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D ’에서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0. 9. 18:00 경 위 D 2 층 참 음 방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70 세) 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CD 첨부 및 범행 영상 캡 처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내용 촉탁 회신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요양 급여 내역 첨부 관련)

1. 내사보고( 피의자 폭행 영상이 담긴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2 항, 제 59조의 7 제 2호( 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2호, 제 59조의 7 제 2호(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활 재활 교사이 자 사회복지 사인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특히 상해의 경우 벽에 피가 많이 튀어 묻을 정도로 강하게 고령의 피해자를 밀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모두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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