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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0:1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행행위의 모습 등에 관한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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