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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3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18:4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밖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떡 1봉지와 그곳 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천원 상당의 엿기름 2봉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만 4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 영상 확보 및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에 의하여 습관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인 절도습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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