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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238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시흥시 D 소재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파일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2005. 11. 11.부터 원고 회사에서 항타 및 항발기를 조정하는 기사로 재직하다가 2017. 11.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파일공사를 위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G 항타 및 항발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가 2016. 11. 6. 11:4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기계가 전도되어 이 사건 기계 및 주변에 있던 굴삭기, 발전기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사고 원인으로 ‘항타기 운전자 부주의 및 지반 침하에 의한 전도 추정'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보험금으로 538,019,908원을, 확장된 물적손해(발전기, PC파일)에 대한 보험금으로 36,163,916원을 각 수령하였고, 보험회사는 파손된 건설기계에 대한 보험금 190,736,396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및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이 사건 기계를 운전하여 이동하려는 경우 복공판이 반듯하게 설치된 다음 지반을 확인하고 이 사건 기계에 설치된 경사계의 눈금이 '0'인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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