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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8 2017누13835
손실보상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산업단지개발사업{K,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L(K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목록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8. 16.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수용재결액’란 기재 각 금액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들 손실보상금을 별지 목록 ‘이의재결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제1심 법원의 감정인 M(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하는바, 이러한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의 차액인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원감정을 채택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감정평가결과(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가) 법원감정인이 선정한 비교표준지(구미시 O 임야 26,579㎡) 및 거래사례가 모두 적절하지 않다. 나)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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