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나79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 A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14행 “(이하 ‘A’이라 한다)”를 “(이하 ‘피고 A’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2면 제16행 “(이하 ‘B'라 한다)”를 “(이하 ’피고 B'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 “M”를 “G”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5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이하 같다) 제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A이 그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쓰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몰래 숨겨 반입ㆍ반출이 용이한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쉽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점, 크기가 작고 다른 물건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제작이 가능한 USB 메모리 자체의 반입ㆍ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 등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할 가능성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