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7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B LGU 대리점 점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판매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각 통신사 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직원들은 그 전화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타 통신사 할부금, 위약금 등 여부와 휴대전화 번호, 개통일자 등 조회 업무가 필요하였다.

이에 마음이 통한 각 대리점 직원들이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그들만이 조회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단체방을 개설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평소 안면 있어 지인 관계끼리 정보를 공유하였다.

위 사실로 SK통신사 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직원 D는 조회업자 E과 공모하여 조회 정보를 공유하게 된 계기를 이용 SK, KT, LGU 등 각 통신사 상대로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조회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9.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있는 ㈜B LGU 대리점 매장에서 그전 평소 지인관계로 정보를 공유하며 알게 된 SK통신사 F 대리점 직원 D로부터 주민등록번호 G으로 휴대전화 번호, 개통일자 등 개인정보 조회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LGU 통신사 전산망에 작업자 아이디로 접속 후, 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H 등 개인정보를 수집, 취득한 사실이 있다.

그 수집 취득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에게 휴대전화 번호, 개통일자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LGU 대리점 점장 A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