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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6 2013고정134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 보험설계사로 보험 가입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16:30경 대구 수성구 D빌딩 4층 위 C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상대방인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계약 내용을 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라고 하여 정보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고,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3. 7. 1. 12:00경 운전 중 피고인 운행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자 자신의 신원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E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정보조회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2014. 3. 21. 제출한 계약조회권한변경(안)은 F 내부의 업무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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