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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0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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