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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노5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회복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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