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7 2014가단2214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9,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와의 소사장 계약을 통해 피고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위 부문의 매출액 중 명의사용료 5,000,000원과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운영수익은 원고가 가져가는 형태였고, 사업자 등록 및 세금 납부 등의 문제로 피고의 경리직원(C, 피고 대표의 딸)이 위 부문까지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해주었다. 2) 2014. 2.경 명의사용료 인상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서 위 소사장 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2014. 2. 말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등은 2,352,346원이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등은 29,962,162원(=미지급금 9,148,562원+미수채권액 20,813,6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 4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7,609,816원(=29,962,162원-2,352,3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사장 계약에 따른 명의사용료 미지급액 45,000,000원[=5,000,000원×9개월(2011. 4.부터 2011. 12.까지)], 경리직원(C)에 대한 급여 미지급액 45,100,380원[=1,734,630원×26개월(2012. 1.부터 2014. 2.까지)]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도 지급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2011. 12.까지는 C에 대한 급여를 부담하였고, 2012. 1.부터는 명의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지급 요구 또는 미지급액 공제 등 주장을 한 적이 없다.

한편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