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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96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1. 1. 17. 피고인과 I의 대화를 녹음한 CD와 그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I가 E의 수학 부문의 인수를 거부하였으니 J 쪽은 무시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E학원의 수학 부문을 운영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1. 1. 17. I에게 이를 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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