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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10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028』 피고인은 2017. 10. 7. 06:30 경 제주시 B 건물 C 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에서 현금 9만 원 등이 들어 있던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몰래 꺼 내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69』 피고인은 2017. 7. 12.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설치를 하면 현금 38만 원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E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정기간인 3년 동안 인터넷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주시 F 건물 G 호에 인터넷 설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3년 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8.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고인 판결 확정자료 (2018 도 10625, 제주 지법 2018 노 208, 2017 고단 2265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력 등), 판결 문 『2018 고단 1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8 고단 20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비스 신청서, 요금 내역, 수사보고( 이 사건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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