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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3. 경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42』

1. 2017. 11. 30.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 2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안주류 등 합계 2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 20: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안주류 등 합계 7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2.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 20:4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안주류, 커피류 등 합계 9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05』 피고인은 2018. 2. 25. 02:0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2. 1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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