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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20638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89,000원 및 그 중 20,163,320원에 대하여는 2018. 4. 6.부터, 66,544,2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위 18,689,000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추가된 위 18,689,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9. 1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2018. 9. 1.부터 2018. 9.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를 초과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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