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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3 2016가단11648
물품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600,000원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6.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소장에서 약속어음에 의한 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다가 2016. 10. 14.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물품대금지급으로 이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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