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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재가합1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922호로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5. 7. 17. 실시된 조정기일에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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