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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재가단1000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여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3가단58704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2013머50845호), 2013. 12. 17. 실시된 조정기일에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준재심대상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준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의 재심사유 피고는, 조정위원으로부터 ‘반드시 오늘 조정에 응하여야만 한다’는 취지의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조정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안내받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피고가 법원에 위 조정에 대하여 불복할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자, 법원사무관 등 관계자는 준재심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잘못된 답변을 피고에게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이 위, 변조된 것이므로, 위 각 법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법조의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재심사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판결 내지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준재심의 소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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