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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59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출장건강검진사업 운영권 양도 관련 사기 무죄 부분)

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의원 병원장인 G이 병원의 수익에 관한 계약서를 원무과장에게 서명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2012. 3. 19.자 출장건강검진사업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에 날인된 도장은 병원 접수대에 보관하면서 진단서나 소견서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관계에 사용되는 G의 도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G도 계약 승인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출장건강검진사업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에 G이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①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익금은 90만 원에 불과하고, G은 2011년경부터 건강검진사업이 계속 적자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2. 7.경 검진버스 및 장비를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K에게 인도해버린 점, ③ 피고인은 2013. 3.경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유서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리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④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G 명의의 입금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500만 원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양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무렵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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